전세금을 떼인 안타까운 사례들이 끊임없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알아볼 때부터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물건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대략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입니다. 해당 서류에는 임대인의 정보와 부동산 주소, 임차권자, 저당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 및 빚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과 계약 이후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기 전까지 권리변동이 없어야 한다 등의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발급 방법은발급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등기 열람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하고 하위메뉴에서 발급하기나 열람하기를 선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발급받을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달집이나닥집이나 바로바로 사이트 같은곳에서 일회성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은 가능하나 2회부터는 유료 결제로 변경되는 곳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와 용도, 면적 등의 일반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같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면 전세자금 대출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토지에 별도 등기가 되어있다면 토지 등기부 등본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는 이 집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서명과 주민번호 등을 확인해서 계약하는 사람과 동일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소유권 침해가 있는 집은 계약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탁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신탁회사 동의없이 계약을 할 수 없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을구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어느정도의 빚이 있는지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예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하면 근저당권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내 계약날짜보다 먼저 설정이 되어있으면 근저당권 채권자가 세입자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주의점
다가구주택은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도 다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갖춘 세대의 임차보증금이 내 전세금보다 먼저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임금채권이나 당해세는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받아요. 따라서 당해세나 임금채권이 있는지도 꼭 계약 전에 확인해봐합니다. 또한 임차권자가 임차권등기를 아직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적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으로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글들도 참고하셔서 안전 거래 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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