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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지연 된다면?

임대차 주택인 경우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지 여부에 대해 통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서로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목차>

  •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 전세 보증 보험 연장은?
  • 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묵시적 갱신
  • 전세금 반환 지연 시 대처방법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자동 갱신 이후에도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집주인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연장은?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해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발급 받은 곳에 문의 후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은행에서 발급받았다면 해당 지점으로 방문하시면 되고 공사 영업 지사는 내방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갱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등본과 신분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정부24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이 발급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한 곳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포스팅 아파트 내부사진1

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월세 1년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묵시적 갱신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 계약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1년 이던 1년6개월 이건 2년 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계약 후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반드시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서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 하지 않았다면 2년까지 거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복비 누가 부담해야 할까?

월세 1년 계약 기간이 지나고 자동연장이 된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기 전 이사 하는 경우 임대인이 복비를 낼 의무가 없으므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2년간의 기본 임대차 기간 이후 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아파트내부사진2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묵시적 갱신

상가임대차는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 등의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동일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도 동일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3개월분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임대료 인상을 피하려고 묵시적 갱신을 노리고 가만히 있다가 임대인이 마지막 날에 맞춰서 갱신 거절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하게 되면 대책이 없어집니다. 계속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기간 내에 계약갱신 의사를 정확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시 대처방법

전세나 월세를 살다 보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우선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전화 통화 녹취나 카톡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보증금 반환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한 후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 명령 또는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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