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와 연차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신가요?기존 월차라는 용어는 주5일제가 시작되면서 폐지되었고 지금은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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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차이
월차 연차 차이는 단순히 용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주 5일제와 주 40시간제가 생기기 전에는 한 달 만근 시 하루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월차가 있었는데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고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가(월 단위 연차 휴가)가 주어지며 근로자가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면 15 일의 유급 휴가(연 단위 연차 휴가)가 주어집니다.
발생 기준
①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적용 안됨)
②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을 마친 다음날 15일의 연차 발생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 만근한 다음날 유급 휴가 1일 발생
-80%미만 출근한 경우 한 달 만근한 다음날 1 일의 유급 휴가 발생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무자인 경우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근로 계약서의 근로 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계약 체결을 하여 근로 시 1일 단위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1달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특정 사업주에게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란?
흔히 상시 근로자를 4대 보험 가입자 수로 생각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달 동안 근로한 인원 합계를 근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월요일 4명/화요일 5명/수요일 8명/목요일 8명/금요일 5명/토요일 5명/일요일 휴무라고 가정했을 때 6 일간 근로한 인원의 합계는 36명이고 근로 일수는 6일 이므로 35/6=5.8명으로 계산됩니다.
ex)월요일~금요일4명/토요일10명/일요일10명 40/7=5.7명 이와 같은 경우 5.7명이라고 해도 5인미만 근무기간이 1/2이상이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회계연도로 일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단,근로자가 퇴사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1.입사일 기준
근속 | 휴가 일수 |
1년 미만 | 11일 |
1년 | 15일 |
2년 | 15일 |
3년 | 16일 |
4년 | 16일 |
5년 | 17일 |
6년 | 17일 |
7년 | 18일 |
8년 | 18일 |
9년 | 19일 |
2.회계연도 기준
근속 | 휴가 일수 |
1년 미만 | 11일 |
2년 | 전년도 근속 일수/365*15 |
3년 | 15일 |
4년 | 16일 |
5년 | 16일 |
6년 | 17일 |
7년 | 17일 |
8년 | 18일 |
9년 | 18일 |
10년 | 19일 |
ex)2022.4.1일 입사자인 경우
-2023년 비례연차: 275÷365×15=11.301->소수점 올림처리 해서 12개
-2023년1월~3월 만근시 3개 연차 발생
-12+3=총15개의 연차발생
⊙2022.4.1~2022.12.31:8일
⊙2023.1.1~2023.12.31:(275÷365×15)+3=15일
⊙2024.1.1~2024.12.31:15일
⊙2025.1.1~2025.12.31:15일
⊙2026.1.1~2026.12.31:16일
⊙2027.1.1~2027.12.31:16일
※1년 근무시 연차11개?26개?
21년12월16일부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이 변경되어 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는 11개 ,366일을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26개입니다.
연차 소멸
①1년 미만 월단위 연차 11개는 입사1년차가 되면 연차사용권은 모두 소멸되고 회사에서 서면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 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연 단위 연차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서면으로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한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 1차 사용 촉진 기간 | 2차 사용 촉진 기간 |
1년 미만 근무자 | 1년차 되기 3개월전 | 1년차 되기 1개월 전 |
1년 이상 근무자 (80% 미만 출근자도 포함) | 연차사용기한 만료 6개월전 | 연차사용기한 만료 2개월전 |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수당 및 상여금으로 회사규칙에 의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법: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 2000,000(한달 통상임금)÷209시간(주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9,569원
1일 통상임금: 9,569원(시간당 통상임금)x8(1일 근로시간)=76,552원
▣209시간 계산법:(주48시간 x 연간주수 52.14주)÷12개월=208.56시간 반올림 209시간
-1주근로시간:주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48시간
-연간 주:365÷7일=52.14주
-1달 주수:52.14주 ÷12개월=4.35주
연차수당 미지급시
퇴직으로 연차수당을 받아야 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미지급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에 해당해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부 진정 제기 방법]
①관할 노동부 방문 신고
②노동부홈페이지 >로그인 >왼쪽상단 민원마당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 클릭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