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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일반적으로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②근로 의사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한 상태 ③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④비자발적 이직 사유 |
그럼 자진 퇴사 할 때 어떤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질병
해당 질병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①치료 기간이 13주(3개월)이상 필요한 경우 진단서와 ②사업주로부터 질병 휴직을 줄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데요.단,③퇴사 후 13주 이상 치료 받은 확인서와 ④치료가 종결 되서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실업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변경이 되거나 관할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관활고용복지센터로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간호 간병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본인 이외에 간병할 사람이 없고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 진단서,가족 관계 증명서,휴직 불가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필요 서류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 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계약 만료
계약 만료로 재고용 없이 퇴사하는 경우
단,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4.권고 사직
권고 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는 것인데요.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 단순 잘못의 경우에는 권고 사직을 사유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
ⓐ형법이나 법률 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되는 경우
ⓑ회사 기밀 누설,공금 횡령,기물 파손 등 회사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한 경우
5.통근 어려움
회사의 이전,가족과 함께 이사,결혼을 위한 이사,다른 지역으로 전근 등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6.회사의 귀책사유
ⓐ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2할 이상의 근로 조건 저하가 발생한 경우
ⓑ그만두기 전 1년 동안 임금 체불,지연,3할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으로 퇴사한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7.임신/출산/육아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사업장에 휴가,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서 퇴직한 경우
과거에는 고용 센터에서 과도한 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는 보통 주민등록 등본, 퇴사 확인서, 육아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게 되고 관할 고용 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서류>
계약만료 | -근로 계약서 -퇴사 확인서 |
질병 | -13주 이상 진단서 -휴직 불가 확인서 -퇴사 후 13주 이상 치료 확인서 -치료 종결 소견서나 진단서 |
권고 사직 | -근로 계약서 -퇴사 확인서 -퇴직 권유 받은 증거 자료 |
회사 귀책 사유 | -녹취 메세지,이메일 등의 회사 귀책 증거 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 계약서 |
통근 곤란 | -퇴사 확인서 -지도 사이트 등의 통근 시간 캡쳐본 -교통 카드 내역 |
간호 간병 | -가족 관계 증명서 -휴직 불가 확인서 -퇴사 확인서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 계약서 -퇴사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육아 확인서 |
실수령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상한액:66,000원
▣하한액
-8시간 이상:61,568원
-7시간 이상:53,872원
-6시간 이상:46,176원
-5시간 이상:38,480원
-4시간 이상:30,784원
<소정 급여 일수>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