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를 살다가 이사 갈 때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과 함께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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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에게 받아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돈은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건물 외벽 페인트 칠을 다시 하거나 옥상 방수공사 등을 하는데 쓰이게 되는데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이곳저곳 손 봐야 할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리를 할 때마다 돈을 걷으면 한 번에 목돈이 나가 소유자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매달 조금씩 수리 비용을 미리 적립해두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만 따로 청구하고 징수하는 일이 번거롭기 때문의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에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임대인을 대신해 납부하고 계약 만료 후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는 것이죠.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차이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 내역도 있는데요. 수선 유지비는 공동현관의 전구 교체나 화단 관리 등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주에게 제출 후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① 관리사무소 방문해서 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②집주인에게 제출 후 보증금과 함께 반환받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을 때 그 금액을 돌려줘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제일 좋은 방법은 집주인에게 법적 근거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원만하게 돌려받는 것일 텐데요. 가끔 말이 안 통하는 임대인도 있으니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는 지급명령 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반환 요구를 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절차가 번거롭다면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세입자가 모르고 해당 비용을 돌려받지 않고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말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 소유주에게 모든 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해당 비용 또한 새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항목은 효력을 갖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비용은 강행규정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조건이 효력을 갖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불리한 특약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특약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특약, 전세 사기 예방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사 계획이 있다면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꼭 잊지 마시고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