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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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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돌려받고 있다면

최근 기사들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역전세난까지 겹쳐서 전세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부동산 계약은 체결할 때 부터 혹여라도 생길 권리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속하게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들도 완벽하게 소중한 내 전세금을 보호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큰 마음 고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이런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됩니다. 보통 일반인은 관련 법규에 대해 정확히 잘 알지 못하다 보니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묵시적 갱신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임차인이 해지를 원한다면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꼭 잊지 말고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통보를 할 때는 문자나 카톡 등으로 명확한 의사를 전달했음과 함께 상대방이 확인했음을 증거로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내용에 잔금으로 다른 집 전세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거나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 손해들 까지 모두 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강경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접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놓고 가능하다면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해결이 되기 전 이사를 하는 것은 권장하진 않지만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집주인인 며칠 뒤에 돈을 줄 테니 임차권 등기를 해소해 달라고 해도 말소해서는 안됩니다.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약에는 혹시라도 신청이 안되는 경우 계약금은 돌려준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전세금 돌려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