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를 살다 보면 크든 작든 집을 수리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을 하는 데 있어 적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 수리 의무 그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종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집주인 수리 의무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냉장고와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노후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나 동파, 보일러 고장 등 임차인이 생활하기에 심각하게 불편하고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월세는 임대인이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만 전세는 세입자가 직접 수선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서 전세는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세는 월세와 동일하게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 경우
전등과 건전지 교체, 변기 뚜껑과 같은 단순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고의로 기물을 파손한다면 사용자가 수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는 꼼꼼히 관리를 한다고 해도 한겨울에 동파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 사용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보일러를 그냥 꺼놓고 가서 동파되었다면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부분이라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약으로 추가했을 때
간혹 계약서에 모든 하자는 세입자가 모든 하자를 부담한다고 특약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모두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 임대인의 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에 구체적으로 보일러나 배관에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식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세입자에게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불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가끔 집주인과 통화하는 것이 귀찮아 작은 수리 등을 세입자 임의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벽에 못을 박는다던가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던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수리를 하시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원상복구도 해야 하므로 돈이 두세 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선이 필요한 경우 꼭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집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문자나 카톡 등으로 결함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로 인한 문제점과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점을 정중하게 전달하시고요. 수리 비용 부분에 대해 알려주고 세입자가 수리를 먼저하고 월세에서 차감 후 송금한다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도 협의가 잘 안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셔서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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