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해서 세입자 권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당하지 않게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목 차>
-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 신고방법
- 제외 되는 경우
- 계도기간
예전에는 집주인이 갑질로 임차인들이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세입자는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갑질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협받아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중요한 사회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임대인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먼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과 고시원과 기숙사 같은 준주택 그리고 공장, 판잣집, 상가 내 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으면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30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보증금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지만 월세가 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접수해야 하는 겁니다.
간혹 월세 3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이런 편법을 감안해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도록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 항목이 들어간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기때문에 관리비를 터무니없이 인상한다면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날인이나 서명 후 접수해야 합니다. 임대한 주택이 위치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자치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접수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내용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적 사항과 임대료, 체결날짜 및 계약기간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접수를 거부한다면 단독으로 신청도 가능하며 ‘단독 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당사자 두 명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누락 없이 접수해야 합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번호, 거소 신고 번호 등의 신분 증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외 되는 경우
전월세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액 조건이 충족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전역과 세종시, 광역시와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당 정책 시행일인 21년 6월 이후에 신규가 아닌 갱신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됐다면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를 한다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는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도기간
본 제도의 계도기간이 24년 5월31일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연장의 취지는 해당 정책이 과태료를 부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유예기간에 접수량이 증가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간이 연장됐으니 내년 5월31일까지 안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도기간이 연장되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작성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등이 확정되서 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계약금을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정책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 및 건전한 관계 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해당 하시는 분들은 전월세 신고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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