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나면 새로운 보금자리에 마침내 안착했다는 설렘과 함께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있는데요.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만약 전입신고 안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목록]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때 새로 이사간 곳의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사 한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지참 후 관할 주방문해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서 해당 계약이 실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얻어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고 계약 만료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내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 :확정일자 + 전입신고+ 점유(실제거주)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 외에도 점유(실제거주)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충족 조건에 변경이 생기면 대항력은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후회하는 4가지 이유
1.과태료 부과
주민등록법에 의거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안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전입신고와 관련해서 사실 조사를 거부한다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보증금 보호 불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거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실제거주를 해서 대항력을 얻은 경우에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안하면 대항력 충족 요건 불충분으로 인해 보증금 보호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3.전세대출 불가
전세대출을 하는 경우, 대부분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연말정산 공제 못받음
연말 정산 시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나 월세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 안하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접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 다른 일은 제쳐두고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처리하거나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방문신청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지참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전입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들고 가시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① 세대주 방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②세대원 방문: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
③대리인 방문: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 (대리인은 직계혈족만 가능)
2.정부24 전입신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 준비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①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②신고 버튼을 클릭 후 신청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③신청인 정보와 전입사유를 입력합니다.
④이사하기 전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 하고 이사 나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⑤이사온 곳의 정보 입력 및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⑥신고 내용이 맞는지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⑦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처리상태를 나의 신청내역에서 꼭 한번 더 확인해야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신청자가 세대원이면서 세대주나 미성년자와 함께 이사할 때
2.세대주 변경이 있을 때
3.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던 세대주가 있을 때
세대주 확인은 정부24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이트 접속 후 사실/진위확인 메뉴를 선택 후 ‘세대주 확인’메뉴를 누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세대주 확인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전입신고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가 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시 인증서가 필요하고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합니다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확정일자 항목을 클릭합니다.
③1단계에서는 기본정보와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 후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본인의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제도를 활용한 사기나 위장전입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접수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내용
1.세대주, 임대인 그리고 소유자 등에게 해당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2.정정 신고 내용 중에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3.본인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에 대한 사실을 알림을 보내주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은 사실 또한 휴대폰 문자로 알림 전송
접수방법
①정부24 온라인 로그인을 합니다.
②신청인의 정보 성명 주소 주민번호등을 입력합니다.
③알림 받을 전화번호도 입력합니다
④신청대상 건물.시설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⑤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등 초본 열람, 주소변경사실 중 신청받을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⑥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하는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하여 pdf파일을 첨부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진파일을 저장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⑦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힘들다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소가 전출되는 일이 없도록 꼭 알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전입신고 시 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 주소변경 등을 통해 전입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려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여러가지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특약과 상관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하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세 특약, 전세 사기 예방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포스팅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