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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준비물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A to Z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사, 그 시작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필수 과정,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니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로 전입신고 준비물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전입신고 준비물: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도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니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유형별 예방법

전입신고 안 하면? 발생할 불이익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 오류로 인한 불이익
공문서 발급이나 선거권 행사, 행정 서비스 이용 등이 불편해집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 어려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문제
세대주 변경이 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이용 제한
학교 배정이나 복지 혜택 신청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만원의 과태료는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월세의 경우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또는 월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르니 꼭 기한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사고를 예방하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인가요?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만일의 사태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간단하게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계약 후 즉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어렵지 않아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가신다면 준비한 서류와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방문 신청의 경우 즉시, 그리고 온라인은 보통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완료되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①정부24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②주민등록등본 관련 메뉴 중 ‘전입신고’를 찾아 선택합니다.

③본인인증 절차를 진행 후, 새로운 주소지와 세대주와의 관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나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⑤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체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처리됩니다. 따라서 급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수한 후에는 반드시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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