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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50만원 과태료? 꼭 알아야 할 정보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 절차로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행정절차의 대상 및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행정절차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정부가 정확한 인구 통계를 파악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행을 위해 매년 실시됩니다. 주로 고령자나 사망의심자, 거주불명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찾아내고 지원하는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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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10만원~50만원 범위 안에서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약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고 수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경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기간

조사는 2024년 7월 22일~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 됩니다. 대면 조사는 비대면 조시 기간에 응하지 않았거나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경우 실시됩니다.


①대상: 전국민(주민등록자)

②방식: 비대면 및 방문 조사( 방문 조사시 이통장 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

③기간
-비대면조사: 24.7.22-24.08.26
-방문조사: 24.8.27-24.10.15

[중점 조사 대상]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③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④ 사망 의심자의 생존 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방법

세대 중 아무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다만 중점 조사 대상이거나 비대면 조사 내용이 실제 세대 정보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진행이 됩니다.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①핸드폰 gps 기능 활성 상태로 설정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함)
정부 24 어플 설치 (pc에서는 진행 안됨)
③앱 실행 후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메뉴 선택
④간편 인증 후 개인정보 동의
⑤ 참여자 정보/세대정보/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내용 입력
⑥자료제출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라 정확한 인구 통계를 파악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휴대폰 앱으로 진행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일이니 조금 번거롭지만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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