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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검진 병원 예약 미루다가 과태료 폭탄? 1분 만에 예약하는 방법

매번 찾아오는 직장건강검진 예약하려고 하면 막막하시죠? 내가 대상자가 맞는지, 어느 병원을 예약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앗차해서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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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지정병원, 어디서 찾나요?

직장건강검진-병원-예약-방법-이미지

직장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정병원을 찾아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 화면의 ‘건강iN’ 메뉴에서 검진기관 찾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역과 검진 종류, 검진 항목 등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조건의 병원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각 지역의 보건소나 대형 병원에서도 직장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집 근처나 직장 근처의 편리한 위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건강검진 과태료 얼마일까요?

직장건강검진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거부했을 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이나 해외 체류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기도 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건강검진 비용 얼마나 들까요?

직장건강검진 비용은 무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나 가족력 등을 고려해 기본검사 외에 추가 검사를 원한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는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니 예약할 때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하는법

직장인 건강검진 하는법은 간단합니다.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①국민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www.nhis.or.kr)에 접속 후 로그인

② ‘건강iN’ 메뉴에서 ‘건강검진’ 항목 선택

③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검진 대상 여부 확인

※직장인의 경우 다음 기준으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비사무직 근로자: 매년 검진 대상
  • 사무직 근로자: 2년마다 검진 대상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년에,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년에 검진)
    -건강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검진 병원 예약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건강iN’ 메뉴 > 검진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병원을 확인 후 예약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오전 시간대에 검진을 진행하니까 가급적 오전 일찍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전날은 음주를 피하고, 검진 당일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당일 병원 방문

먼저, 신분증을 지참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병원을 방문합니다. 접수 후에는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검진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체 계측, 혈압 측정, 시력 검사, 청력 검사, 흉부 X-ray,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추가되는 검사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은 암 검진이 포함됩니다.

검진이 끝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결과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과 직장건강검진, 무엇이 다를까요?

직장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 중 하나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범위

①직장가입자
②지역세대주
③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④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주기

-사무직 직장인: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인: 1년에 1회

-일반 대상자: 격년제 실시 (짝수연도-짝수 해 출생자, 홀수 연도-홀수 해 출생자)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국민 대상)
미실시 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건강검진 병원 예약 방법부터 검진 항목과 비용, 과태료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기회에 꼭 예약하시고 소중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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