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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총정리, 이 글 하나로 끝

최근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신규로 고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을 1년 동안 기업에게 지원하고, 2년이 지나면 1인당 480만 원 추가로 지급해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청년 고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고 청년들은 안정적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 (4개월 이상 실직, 고졸 이하,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등) 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720만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1. 정규직으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

사업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단, 최대 30명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1.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조치와 실적 등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고용부 사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전화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전화하신 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사업장 관리번호를 말씀하시면 바로 30초 안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 수 평균 5인 이상

피보험자 수는 평균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예외 요건을 찾아야 하는데요. 예외 업종 코드는 청년창업기업이나 미래 유망 기업 등이 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해당하면 접수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외업종코드


업종 코드 확인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total.kcomwel.or.kr/main.do 접속 > 상단 정보 조회 클릭 > 보험 가입 정보 조회에서 사업장 총괄 카드 조회 클릭> 관리번호(사업자 번호+0) 입력 후 조회> 관리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고용의 업종 부분에 업종 코드 확인

업종코드확인방법


3. 매출액 기준 이상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0만 원은 주 30시간 기준 1년간 최저임금 수준인데요. 참여할 때만 매출액 심사를 하고 그 이후로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증빙

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자요건

1. 취업 애로 유형에 해당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취업 애로 청년이란 도약 장려금 정책에서 정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학력이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미만 등의 경우 해당합니다. 각 유형 중 한 가지만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 애로 청년 유형은 매뉴얼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닌 청년

여기서 취업 중이라 함은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 근무한 경우 3. 사업자등록자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아 수익이 없는 경우 증을 통해 구제 가능)를 의미합니다.

3. 최소 근로 기준

①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채용

②고용보험 가입

③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④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채용 후 30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 제외)

※2024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월 최저임금
주 40시간2,060,740원
주 30시간1,548,020원


※지원 제외 대상 –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1.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청년을 고용해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단, 60만 원 미만이면 해당 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원 가능)

4.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포함)

5. 소비 향락업 같은 지원 제외 업종 근무자

6. 파견 및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 채용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이 위치한 곳의 담당 운영 기관을 확인 후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고용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사업 참여 신청 전 먼저 채용을 했다면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지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 기관에 문의

2. 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50


필요서류 및 발급방법

★필수 첨부 서류 4종★

1.사업자등록증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3.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활용 동의서[서식]

4.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또는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원


[서류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상단 국세 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즉시 발급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회원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가입자 명부 >확인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체크> 신청 > 출력

※. [서식 4]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활용 동의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①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상단 국세 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즉시 발급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 > 사용 용도 관공서 제출용 > 분기 선택 > 출력

②정부 24 이용 시

로그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검색 >발급 버튼 선택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 분기 선택 > 출력

★협약 시 제출서류★

1. 협약서 원본 2부 제출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필수 첨부 서류★

1. [서식 6] 채용자 명단 제출 시

2. [서식 6-1] 사업주 확인서(명단 제출 시)

3. [서식 6-2]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4.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5. 표준근로계약서

6.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7.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

8. 4대보험 가입자 명부

9. 4대보험 취득 신고서


[서류 발급 방법]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①대학교 졸업 증명서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졸업 증명서 발급 가능

학교 홈페이지 발급 방법이 잘 안된다면 정부 24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②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

①홈택스 로그인 > 상단 민원증명 클릭 > 사실증명 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 신청하기

②정부 2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회원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가입자 명부 >확인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체크> 신청 > 출력


※4대보험 취득 신고서

①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하기

②건강 보험 edi >신고(전송)/신청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 조회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이 안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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